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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무조건 도움 되는 정보/[경제정보]지원금부터 세금까지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 자세히 알아볼까요?

by K-까롱이. 2023. 1. 3.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

세금은 매년 변경되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2022년 귀속분, 2023년 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무엇이 바뀌는지 어떻게 계산되어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또한 이미 사용한 금액이라 바뀔 것은 많이 없겠지만 알고 있다면 2023년 귀속, 2024년에 연말정산에서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모르고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가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용카드 사용금액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한 이용금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1. 공제한도 통합, 단순화

급여 수준과 항목별로 차등지급하였던 소득공제 한도를 통합하고 단순화하였습니다.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기본공제 한도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추가 공제한도의 경우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에 대한 한도가 300만 원으로 통합, 7천만 원 초과의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대한 한도가 200만 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2. 대중교통

2022년 7월 ~ 2022년 12월까지 대중교통에서 사용된 금액이 40% > 80%로 증가하게 됩니다.

공제한도는 1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개인 카드이용분만 가능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기차까지는 가능하지만 택시나 비행기는 불가합니다.

 

 

 

 

신용카드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전년도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전 사용금액 대비 5%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 1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도 사용금액이 10,000,000원을 사용한 경우 올해 11,000,000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럼 작년도 사용금액에서 5% 초과된 금액인 500,000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5만 원의 소득공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1. 세액공제율

기부금의 기본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2022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 증가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은 2022년 사용분에 대한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요번에 하는 연말정산에서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2. 기부금 이월

기부금 이월공제는 10년입니다. 올해 공제금액을 초과해서 기부금이 남은 경우 10년간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3. 2022년 귀속분 기부금 계산방법

2022년 기부금에 한하여

1천만 원 이하금액은 15% > 20% 공제 가능하며

1천만 원 이상금액은 30% > 35% 공제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의 100%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법정기부금)의 30%, 종교기부금은 10%

 

 

 

 

무주택가구주의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월세액 공제율이 12 > 15%로 변경됩니다.

5,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500만 원 이하는 10 > 12%가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2.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3. 국민주택 85㎡ 이하의 월세주택.
4. 본인 명의 계좌로 월세를 이체한 경우.
5.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6.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액이 대상입니다.
7. 계약자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며, 월세를 직접 낸 사람이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을 가지고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공제로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조건 및 한도
연소득의 25%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소비 후 신청가능합니다.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의 20% 또는 300만 원 중 낮은 금액
7천만 원 ~ 1.2억 원 : 250만 원
1.2억 원 초과 : 200만 원

홈택스 사이트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에서 정보 임력 후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여 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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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이란 전세자금대출 등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금액입니다.

소득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40%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공제한도가 300만 원 >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인 세대주에 한하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 공제대상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방법

아래 사진을 클릭하여 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방법
2023년 연말정산 방법

 

2024년 연말정산 미리 알아보기

아래 사진을 클릭하여 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미리 알아보기
2024년 연말정산 미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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