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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무조건 도움 되는 정보/[경제정보]지원금부터 세금까지

2023년 받는 월급! 2024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by K-까롱이. 2023. 1. 3.

2023년 귀속분, 2024년 2월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세금이 어려운 이유는 아무래도 매년 변경되는 기준과 금액 때문이죠.

2023년 귀속분. 즉 2023년에 받는 월급은 어떻게 사용해야 연말정산을 더 잘 받을지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중간에 변경되는 일부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받는 월급! 2024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2023년 받는 월급! 2024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어 6%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어 1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어 24%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상의 소득구간은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의 경우 사내 급식 또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급에서 월 10만 원의 식대가 비과세적용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받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으로 증가되어 한도가 확대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 축소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제한도 역시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그대로 유지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의 경우 66~50만 원의 한도로 공제되었지만 7천만 원 ~ 1.2억 원 이하의 경우 66~50만 원의 한도로 변하였고, 1.2억 원 초과의 경우 50~2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50만 원-(1.2억 원 초과급여액 X 1/2), 20만 원)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1. 납입한도 : 납입한도가 전구간 통합하여 연금저축 400만 원 > 600만 원으로, 퇴직연금 포함한도는 700만 원 >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나이에 따른 납입한도 : 50세 기준으로 금액이 변경되었지만 나이기준이 사라져서 통합되었습니다.

3. 소득금액기준에 따른 공제율 : 근로소득금액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금액의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근로소득금액 5,5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의 경우 12%의 세액공제로 통합되었습니다. 1.2억 원 이하와 초과분에 대한 기준이 사라져서 통합되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 240만 원의 40%를 공제해주었던 것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교육비에 추가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연령 조정

만 7세에서 민 8세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방법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방법
2023년 연말정산 방법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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