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13번째의 월급! 연말정산의 많이 받는 방법
#기본으로 내가 돈을 아무 많이 사용했다고 해도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납부한 세금 한도 내에서 정산해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똑같은 돈을 사용하더라도 사용하는 종류에 따라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정도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22년도 납부세액에 대한 23년 연말정산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1년도 납부 22년도 연말정산기준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 : 세금 산출이 되는 소득의 기준인 과세표준 금액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세액공제 :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금에서 차감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카드
#총급여액의 25%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25% 이상 초과분에 대하여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 소득자의 경우
#750만 원까지 소득공제 없음 / 즉 신용카드로 사용을 해서 포인트와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1,000만 원을 더 사용했을 경우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150만 원 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면 30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7000만 원 이하의 소득자는 총급여의 20% 또는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7000만 원~1억 2천만 원의 소득자는 250만 원 한도
#1억 2천만 원 소득자는 200만 원 한도로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소득이 적은 분들보다 소득이 많은 분들은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
#세금 : 국세· 지방세 카드 납부액
#공과금 : 전기·수도·가스요금·아파트 관리비·도로 통행료
#통신비 : 휴대전화요금·인터넷 사용료
#자동차 구입 : 신차 구매·리스료
#해외사용액 : 해외여행 현지 카드 사용액
#유가증권 구입 :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용
#교육비 공제 대상인 수업료와 입학금
#보험료 공제 대상인 보험료 및 공제료
#기부금 공제 대상인 기부금 침 정치자금
#월세액 소득공제받은 월세액
#소득공제
#인적공제 : 인적공제는 부부나 가족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높은 세율의 과세표준에서 내려지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은 본인 기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기본공제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거나 같이 살지 않더라도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 공제됩니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은 100만 원 공제, 장애인은 200만 원 공제, 부녀자(부양, 기혼)가 세대주인 경우 50만 원 공제, 한부모가정의 경우 10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경로우대를 제외하고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의료비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단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에서 공제받는 사람으로 해야 합니다.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인 후원회, 후원 정당,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이며 10만 원 이하는 110분의 100만큼 공제를 해주며 10만 원 초과분에는 15% 공제가 됩니다. 3,000만 원 초과분은 25% 공제됩니다.
#법정 기부금 :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공익적인 성역의 사업에 기부한 금액입니다. 법정기부금 + 우리 사주 기부금 + 지정기부금은 15%(1,000만 원 초과 분 30% 한도) 한도로 적용됩니다.
#지정기부금
#공익단체 기부금 : 지정된 사회복지, 문화, 예술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으로 근로소득의 30% 내에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종교기부금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으로 근로소득의 10% 내에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은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관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합에 지급한 기부금이며 조합원은 연말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2년 말까지 1,000만 원 이하 : 15% > 20%, 1,000만 원 초과분 : 30% > 35%로 변동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0%(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의 경우 12%)를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오피스텔, 고시원도 가능하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집이어야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계약자가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청약통장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그 해 저축금액 240만 원 이내에서 40%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은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해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 50세 미만, 금융소득 2,000만 원 미만, 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경우 연 납입액 합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9세~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 70~90% 감면됩니다.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연금보험 등의 다양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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