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13번째의 월급! 연말정산의 이유와 방법
#일반 직장인들은 2월마다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좀 더 많은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소득자라면 꼭 해야 하는 작업이며, 일부 근로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1년 동안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가 빠져서 월급이 들어옵니다.
#이 중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실제로 낸 금액(원천징수)과 내야 할 금액을 정산해서 환급(돌려받는다) 받거나 납부(토해낸다) 해야 합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일부 일용직과 계약직은 3.3%의 세금을 공제합니다.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 기준된 비율로 세금을 먼저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부금 공제, 세액공제 등 매월마다 발생하는 공제금액과 사용금액에 따른 공제금액이 다르게 측정됩니다.
#공제금액을 매월 측정해서 지급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2월에 전년도 급여에 대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연말 정산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처리해줍니다.
#보통 회사에서 다 처리해주기 때문에 안내해주는 방법대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총급여 확인
#연봉(급여 + 상여 + 수당 + 인정상여) - 비과세소득을 확인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증빙서류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을 확인 가능합니다.
#종교기부금, 의료비 항목 중 일부와 같이 일부 지출 항목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 후 직접 발급 제출이 필요한 자료도 있습니다.
#실제 근무한 달에만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5월부터 근무 시작했다면 5월~12월까지의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마무리되는 회사도 있으며, 직접 서류를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회사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대략적인 환급,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
#1,200만 원 이하 / 6%의 세율 : 과세표준 X 6%
#1,200만 원~4,600만 원 / 15%의 세율 :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액 X 15%)
#4,600만 원~8,800만 원 / 24%의 세율 : 582만 원 + (4,600만 원 초과액 X 24%)
#8,800만 원~1억 5천만 원 / 35%의 세율 : 1,590만 원 + (8,800만 원 초과액 X 35%)
#1억 5천만 원~3억 원 / 38%의 세율 : 3,76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액 X 38%)
#3억 원~5억 원 / 40%의 세율 : 9,460만 원 + (3억 원 초과액 X 40%)
#5억 원 초과 / 42%의 세율 : 17,460만 원 + (5억 원 초과액 X 42%)
#연말정산 결과 확인 및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마지막 과정에서 환급액,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세액에 '-'로 표시되어 있다면 환급, '+'로 되어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환급 많이 받는 방법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아닌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득공제 : 실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을 책정합니다.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적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 정해진 세금에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양하기 때문에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 만큼 아낄 수 있는 것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죠.
#같은 돈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을 적당히 사용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잘 확인 후에 현명한 지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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