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분, 2024년 2월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세금이 어려운 이유는 아무래도 매년 변경되는 기준과 금액 때문이죠.
2023년 귀속분. 즉 2023년에 받는 월급은 어떻게 사용해야 연말정산을 더 잘 받을지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중간에 변경되는 일부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어 6%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어 1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어 24%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상의 소득구간은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의 경우 사내 급식 또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급에서 월 10만 원의 식대가 비과세적용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받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으로 증가되어 한도가 확대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 축소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제한도 역시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그대로 유지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의 경우 66~50만 원의 한도로 공제되었지만 7천만 원 ~ 1.2억 원 이하의 경우 66~50만 원의 한도로 변하였고, 1.2억 원 초과의 경우 50~2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50만 원-(1.2억 원 초과급여액 X 1/2), 20만 원)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1. 납입한도 : 납입한도가 전구간 통합하여 연금저축 400만 원 > 600만 원으로, 퇴직연금 포함한도는 700만 원 >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나이에 따른 납입한도 : 50세 기준으로 금액이 변경되었지만 나이기준이 사라져서 통합되었습니다.
3. 소득금액기준에 따른 공제율 : 근로소득금액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금액의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근로소득금액 5,5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의 경우 12%의 세액공제로 통합되었습니다. 1.2억 원 이하와 초과분에 대한 기준이 사라져서 통합되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 240만 원의 40%를 공제해주었던 것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교육비에 추가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연령 조정
만 7세에서 민 8세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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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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