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정에서 편하게 아가를 돌보기 위하여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23년 1월 25일부터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얼마를 받을 까요?
만 0세의 아가는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가는 월 35만 원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0세와 1세 모두 51만 4천 원을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 수 있으며, 0세의 경우 차액인 18만 6천 원은 추가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생일을 포함하여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물론 생후 60일 이후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60일 이내에 신청한다면 출생일이 포함된 날부터 소급적용됩니다. 하지만 60일이 지난 후 신청을 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의 신청은 부모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를 제외한 조부모 등의 신청은 아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 면,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가 직접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보조금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에서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또는 아이 돌봄 서비스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의 경우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유리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인 현금으로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를 받았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1월 25일에도 만 0세의 아이는 차액을 지원받기 위하여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4일부터 15일까지 입력가능하며, 15일까지 미입력 하면 1월 25일에 차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지급될까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바우처로 지급받게 되며 월초에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 가능합니다.
0세 아가의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계좌입금됩니다.
부모급여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 : 129, 044-202-3571 / 3572 / 3554 / 3557 / 3583 / 3594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아이 돌봄 지원산업 문의 : 1577-2514, 02-2100-6365 / 6325 /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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