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이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아시나요?
일반 청약저축과는 다르게 청년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시작되어 몇 번 변경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대상
2022년 01월 03일 이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많은 조건이나 가입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나이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가 가입가능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경우에는 병역증명서를 지참하면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을 제외하고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이면 가입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사관으로 4년 동안 복역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만 38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가 가입이 가능하며, 3천6백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가 가입가능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즉자에게 당해 급여명세표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하여 가입가능합니다.
이자소득의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가입가능합니다.
신규가입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존 가입한 청년의 경우 가입년수를 인정받으면서 종합청약저축에서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가입한 날짜부터 적용되며, 그 전의 이자의 경우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시 제출 서류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원천징수 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등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새대의 세대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이 필요합니다.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 및 비과세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의 경우 전환원금에서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이면서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 1.5%를 더해서 지급합니다.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적금, 청약저축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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