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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무조건 도움 되는 정보/[경제정보]지원금부터 세금까지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적금, 청약저축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by K-까롱이. 2023. 1. 30.

대한민국 대부분이 가입한 주택청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지만 잘 모르는 청약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알려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월 1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사기 위한 통장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점수가 오르고, 어떻게 납부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드립니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적금, 청약저축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적금, 청약저축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청약으로 분양 가능한 주택

국민주택 : 공공분양, 공공임대로 나라가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건설하는 85m²이하의 주택으로 주로 LH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주관합니다.

민영주택 : 민간분양, 민간임대로 민간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으로 자이, 푸르지오, 롯데캐슬, 래미안 등의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청약 당첨자 선정기준

청약저축의 경우 1인 1 계좌가 원칙이며,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다 주택자도 개설 가능합니다.

 

매월 약정한 날, 월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으로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의 경우 무조건 어릴 때부터 넣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이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까지만 인정됩니다. 만 17세에 가입한 고등학교 1학년때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1순위가 됩니다.

위축지역의 경우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1순위가 됩니다.

그 외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경우 가입 후 1년(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가능), 수도권외 지역은 6개월이(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가능) 경과하면 1순위가 가능합니다

납입금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24회, 위축지역 1회, 수도권지역 12회, 수도권외 지역 6회를 납부하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조건으로 납입한 경우 납입금액이 높은 사람이 우선 조건이 됩니다.

 

청약순위 산정 시에는 매회 납입금을 순차적으로 월부금으로 간주하여 지연(연체) 납입 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에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입금되지 않으면 지연일 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하는 일자가 지나야 발생됩니다.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1회 10만 원까지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매월 납부액 50만 원을 넣어도 10만 원으로 인정됩니다.

50만 원씩 넣어도 10만 원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원씩 넣은 사람은 넣지 않은 사람보다 불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넣지 않은 사람의 경우 미납된 회차를 한 번에 10만 원씩 넣을 수 있는 반면 2만 원을 넣은 사람은 밀린 회차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넣을 수 없습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가 됩니다.

위축지역의 경우 가입 후 1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그 외의 지역의 경우는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가능), 수도권외 지역은 6개월이(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가능) 경과하면 1순위가 가능합니다. 

단 민영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예치금이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전용면적
민영주택 전용면적

 

85m²이하의 경우 가점제로 선별됩니다.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의 경우 가산점이 있습니다.

 

또한 모집일정 이전까지 일시금으로 조건에 맞는 금액을 넣는다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의 소득공제

주택청약의 소득공제
주택청약의 소득공제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 불입한도 240만 원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월 30만 원씩 넣는다 하더라고 1년간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청약통장 가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나, 청약당첨 시 85m²초과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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