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언제 신청하고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 까요?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형태로 지급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신청자의 관할 세무서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한 가지의 소득이라도 있는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의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의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기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 신청까지 1달이 덜 남았습니다. 미리 숙지를 하고 있다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않고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어드렸습니다.
하반기 신청을 하는 3월 초에 신청하는 방법과 변환되는 점이 있다면 자세히 작성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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