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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에 관하여.

by K-까롱이. 2023. 2. 5.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마스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부 '화장을 안 해서 편했다', '표정을 숨길 수 있어서 좋았다' 등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에 관하여.
'실내 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에 관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장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착용해야 합니다.

입원실의 1인실의 경우에도 혼자 있거나, 보호자와 있을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의사나 간호사 등의 외부인이 들어오는 경우는 마스크는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무동, 기숙사 등의 입소, 입원자의 출입이 없는 장소에서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외의 장소에서는 착용의무입니다.

 

감역취약시설이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 재활시설 중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폐쇄병동 보유 정신 의료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에서는 착용해야 합니다.

버스터미널이나 지하철역, 기차역에서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버스나 지하철을 탑승 중에는 착용해야 합니다.

 

 

 

3 밀환경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3 밀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고 합니다.

3 밀 환경이란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밀접의 실내 환경입니다.

 

 

 

 

 

 

코로나 관련 아래의 상황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상황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상황

코로나19의 의심 증상이 생겼거나, 코로나19의 의심증상이 나타난 사람과 접촉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 권고입니다.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이거나 고위험군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착용 권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2주간 착용을 권고합니다.

3 밀 실내환경의 경우 착용을 권고합니다.

다수가 밀집한 경우 중 침이 튀길 상황이 많은 경우에는 착용을 권고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시간 동안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불편한 점도 많이 있고,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조금 편해진 마스크 착용 해제지만 앞으로도 모두가 편할 수 있도록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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